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5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