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문의교육복지과/053-231-0755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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