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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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문의 | 초등교육과/032-500-4843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