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
| 나이 | 만 3~19세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