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032-420-8445 |
| 나이 | 만 6~19세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제1형 당뇨는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수시로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하며 완치가 어려움 제1형 당뇨 학생들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과 증진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당뇨병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전극(센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사본 일체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 증빙서류 일체(거래명세서 및 결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비지급내역 및 본인부담내역 구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대상자 재학증명서(재학, 휴학, 유예 증명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