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서비스(의료)||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문의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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