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문의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나이만 3~5세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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