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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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문의 |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 나이 | 만 3~5세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