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