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장학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경기도교육청/031-820-0596
해당 상황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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