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감면)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접수 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융합교육과/031-820-0687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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