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96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