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