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특수교육과/031-820-0786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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