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교육청
문의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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