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문의 | 안전복지과/033-259-088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