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감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나이만 16~18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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