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 나이 | 만 18세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