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 낙농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축산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