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접수 기관충청북도교육청
문의예산과/043-290-2144
나이만 3~5세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육·교육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