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 나이 | 만 6~18세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