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