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