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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