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접수 기관경상남도교육청
문의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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