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남도교육청
문의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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