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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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
| 나이 | 만 13~18세 |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