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5.04.01~2025.09.19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 나이 | 만 3~15세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