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