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비스(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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