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나이만 19~65세
해당 상황구직자·실업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