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나이 | 만 19~65세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