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수시신청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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