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