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원 형태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접수 기관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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