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