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건·의료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