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치매안심센터/1899-9988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2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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