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불방지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나이 | 만 18~60세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