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초 |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
| 나이 | 만 18~64세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구비 서류
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국립공원공단법
- 자연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