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