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2~3월, 7~8월 |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