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기타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3월~4월
접수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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