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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기금관리처/1588-3570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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