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기금관리처/1588-3570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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