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
| 나이 | 만 18~40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