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 | 채권인수처/051-794-3895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구비 서류
1.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2. 신청자 확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등)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주택소유현황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