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마감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지원 형태현금(감면)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2025-01-01~2025-12-31
접수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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