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 문의 |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대상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h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구비 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근거 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