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방송공사 |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방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