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금융부 |
|---|---|
| 지원 형태 | 기타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
| 문의 | 미래전략실/053-430-417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