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