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 접수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문의 |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
| 나이 | 만 19~64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