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문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