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접수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