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접수 기관한국도로공사
문의콜센터/1588-2504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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